[뉴있저] '윤석열 징계위' 증인 8명 채택...결론은 언제쯤? / YTN

2020-12-11 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관련 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어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안은 결국 못 다룬 것 같습니다.

기피신청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것 처리하고 그다음에 증인채택 문제 지금 쭉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본론으로 절반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주장은 한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어떤 사유로 징계를 청구한다.

또 윤 총장 측에서 답변하는 것도 했는데 주된 내용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기피신청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기피신청 결정을 했고요.

기각을 했죠. 그걸 한 다음에 결국 입장은 들었지만 쟁점 같은 걸 정리하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증인 부분들을 채택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마 징계위원회 심의는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증인은 그다음 문제고 우선은 징계위원들을 어떡할 거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할 사람들만 데려왔겠지 하면서 기피신청을 다했고. 이게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기피신청을 하는 거냐, 징계위원회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기각이다, 아니다 결정인데 다 기각된 걸로 봐서는 징계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법에는 징계사유가 친족 부분이 있고요. 기타 불공정한 심의나 결정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징계기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문제는 지금 5명의 예컨대 징계위원 중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습니다. 아마 징계위원들도 이 부분을 검토했을 걸로 보고 4명에 대해서 동시에 징계기피를 하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징계절차를 지연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했을 때는 이건 기피권,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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